[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조건]1. 대상1)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가구가 있는 경우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태아는 X)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혼인여부 관련 X2)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분양권, 조합권, 입주권은 주택보유로 간주한다. 대환에 한하여 1 주택자도 가능3) 집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매매, 재산 분할 취득시에는 불가4) 접수일 기준, 성년인 세대주5) 중복대출 불가주택도시기금 및 은행재원에 주담보 이용자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은 실행일 기준으로 기준 상환 조건부로 가능차주 및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담보를 이용 중이면 불가2. 자산 및 소득요건부부합산 연 총 소득이 1억 3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