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조건]
1. 대상
1)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가구가 있는 경우
-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태아는 X)
-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 혼인여부 관련 X
2)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분양권, 조합권, 입주권은 주택보유로 간주한다. 대환에 한하여 1 주택자도 가능
3) 집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상속, 매매, 재산 분할 취득시에는 불가
4) 접수일 기준, 성년인 세대주
5) 중복대출 불가
- 주택도시기금 및 은행재원에 주담보 이용자
-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은 실행일 기준으로 기준 상환 조건부로 가능
- 차주 및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담보를 이용 중이면 불가
2. 자산 및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 총 소득이 1억 3천 이하인 자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 차주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 2024년 기준, 4억6천9백 이하인 자
3. 신청 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신청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 대환의 경우, 신청시기는 따로 제한 없음
4.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 제곱미터(35.61평) 이하, 수도권을 제외 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
- 접수일 기준, 현 담보주택평가액이 9억원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1) 특례 금리 적용시
- 기본 5년간 아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차주 및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
2) 특례기간 종료 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1. 신청 방법
1) 기금 e-든든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 기금 e-든든에서 신청한 경우, 자산심사를 통과했다는 문자를 받고, 그 다음 은행에 내점하면 된다. 보통 자산심사를 신청하고, 통과가 되기까지는 적게는 하루에서 많게는 3일 정도까지 소요된다.
2) 은행 오프라인 신청
- 처음부터 은행에 내점하여 한번에 신청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자산심사를 진행하는 것부터 영업점에서 모두 진행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 날로부터 자산심사가 통과되면, 그 때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보통 대출이 필요한 날로부터 30일 전쯤 진행을 해야 문제가 없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진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이 있다. 지역농협과 기업은행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는다.
2. 은행 방문 시 필요한 서류
아래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두 가지 모두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들이다.
- 출생신고서(출생증명서도 가능)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의 경우)
- 매매계약서(집을 구입할 경우)
- 등기권리증(기존 대출을 갈아탈 경우)
- 전세계약서(전세대출을 진행할 경우 확정일자가 찍혀있어야 함)
소득 및 재직 서류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직업에 따라서 그리고 입사를 시작한 날짜, 사업을 시작한 날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1) 재직증빙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2) 소득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년 치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2년치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경우>
-급여명세표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의 경우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소득금액증명원 2년 치
프리랜서의 경우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소득금액증명원 2년 치
3)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확인서 또는 고용계약확인서
본인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거나 소득이 너무 적어 한도가 고민일 경우, 건강보험료로 추정소득도 가능하다.
[신생아 특례대출 QnA 모음]
1.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관련
1) 기존에 대출은 80%를 받았는데, 대환 대출은 70%까지만 된다고 한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대환대출 신청 시에는 담보평가가 최대 70%까지만 가능하다. 기대출이 80%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10%는 본인이 우선 상환을 한 후 나머지 70% 잔액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2)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개월 초과 후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시에도 생애최초가 적용되는가?
-생애최초가 적용되지 않는다. 생애최초가 아닐 경우, 현 주택 가격의 3억 원 이하는 70% 한도 내 방공제 MCG가입이 가능하며, 3억 초과는 방공제가 불가하다.
*방공제: 대출진행 시 임차인에게 미리 지급해야 하는 소액보증금을 대출금액에서 공제하고 대출해 주는 것
*MCG: 대출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이 가능한 제도
3) 주택자금을 이미 대환 중인 경우 다시 신생아특례 대출로 대환이 가능한가?
-횟수와 무관하게 현재 보유 중인 구입자금 대출이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행된 건이라면 가능하다.
4)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신청하는 경우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 보증이 가능한가?
-소유권이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5) 입주자 앞으로 대환, 디딤돌, 당행아파트론을 받은 차주도 대환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입주자 앞 대환대출을 제외한 디딤돌 대출, 당행 아파트론만 대환이 가능하다.
6) 기존 디딤돌대출 대환시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7) 미등기 상태의 구입자금 대출도 대환이 가능한가?
-후취담보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하지만 사용승인 일로부터 6개월 이내, 300세대 이상인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8) 기존 디딤돌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생아특례대출 대환을 신청할 경우 최대가능금액은 얼마인가?
-최대 가능금액은 기존대출의 남은 잔액 범위까지만 가능하다.
9) 입주자 앞 대환대출과 같이 받은 디딤돌대출을 대환 할 때 입주자 앞 대환대출 금리도 바뀌나?
-변경되지 않는다. 입주자 앞 대환대출의 경우, 기존에 받았던 금리가 그대로 유지된다.
10) 1 주택, 1 분양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처분조건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한가?
-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때문에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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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순위 구입자금, 2순위 생활안정자금을 보유 중인 경우 대환이 가능한가?
-1순위 구입자금만 대환이 가능하고, 2순위를 상환하고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2순위 대출의 경우 구입자금 용도가 아니므로 대환이 불가능하다. 1순위도 원용이나 전용이 불가한 만큼 2순위를 말소하고 진행해야 한다.
12) 구입자금대출이 여러 건인 경우, 한 건으로 대환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한 건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기존에 있는 여러 건을 한 건으로 바꿀 수 있다.
13) 부부공동명의 주택을 본인 및 배우자가 각각 대출받은 경우 대환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배우자의 담보대출대환도 허용하기 때문에 부부의 대출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로 대환이 가능하다.
2.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관련
1) 전년도 출산 후 육아휴직으로 금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육아 휴직일 경우 육아휴직 전년도의 근로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으로 적용된다.
2) 소득이 낮아도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한가?
-보통은 소득의 3.5배 정도까지 가능하다. 더 많은 한도를 원할 경우, 허그 대출로 진행해야 한다.
3) 배우자가 현재 휴직 중이라 소득이 없다. 그럴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더 적어지는가?
-그렇지 않다. 휴직 중일 경우에는 휴직 직전 연도의 소득으로 보게 된다. 단, 아예 퇴사를 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을 보지 않는다.
4) 소득이 거의 없다. 최저소득으로 나올 수 있는 대출한도는 얼마인가?
-최저소득으로 나올 수 있는 대출한도는 보통 3300만 원 정도다.
5) 소득이 거의 없다. 신용카드로도 추정소득이 가능한가?
-신용카드로는 불가능하다. 본인이 지역 세대주라면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만 추정소득이 가능하다.
6) 소득산정 기준에서 최근 1년 소득은 어디까지를 말하는가?
-최근의 기준은 은행에 신청접수를 하는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전까지를 말한다. 만일 오늘자 기준으로 신청했는데, 이번달 급여를 며칠 전에 받았다면 그 급여를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까지가 된다.
7) 사실혼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고, 현재는 한부모가 홀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 소득을 어떻게 선정하는가?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본다.
3.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관련
1) 특례보금자리론을(상환용도) 대환 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가?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의 목적이 구입자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대환자금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 후 3개월 이내에 취급했던 건들 만 가능하다.
2) 디딤돌대출 담보인정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기본 전제조건은 70%까지다. 단,
- 신생아 특례디딤돌대출 신청 시
- 6억 초과 주택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소유권 이전 3개월 이내
이 4가지 조건이 다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 접수된 건에 한하여 담보 평가를 80%까지 진행할 수 있다.
3) 40평대 집으로 이사 갈 경우에도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34평 이하의 집만 신청이 가능하다.
4) 배우자가 각 각 1인가구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한쪽이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고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한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실행하는 날까지 본인 및 세대원을 포함하여 버팀목대출이 있는 경우 상환을 해야 가능하다.
5) 미혼모이며, 프리랜서일 경우에도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상 소득이 잡히지 않으면 다른 소득증빙이 되지 않는다. 신청을 하는 시점에 소득증빙이 안된다면 건강보험료를 지역세대주로 납부한 후 내역서를 가지고 와야 진행이 가능하다.
6)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명이 유주택자일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한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원상 나와있는 부모라면 무주택 및 자산심사 범위에 포함된다.
7) 출산 예정일 경우, 미리 신청하고 아이 출생 후에 대출 집행도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태어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8) 분양권을 처분한 후에 다시 구해도 생애 첫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한가?
-분양권 처분이 최근이라면 생애 첫 구매는 불가능하다.
9) 신생아 특례대출도 실거주의무가 필수인가?
-대환자금을 포함하여 1년 이상 실거주가 필수이다.
10) 분양권을 매매하고자 할 때도 신상아 특례대출이 가능한가?
-신생아 특례대출도 디딤돌 대출과 기준이 같다. 분양권 매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11) 가족 간의 매매거래인 경우도 가능한가?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나 직계 존비속일 경우는 불가하다. 하지만 형제자매인 경우는 그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 실질적인 대금이 오고 간 내용이 증빙이 된다면 가능하다.
12) 신용등급이 안 좋은 경우, 어떤 경우에 불가능한가?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재된 신용정부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하다.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또한 부부에 대해서도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하다. 참고로 배우자의 경우 당행 연체가 되어 있거나 특수채원을 보유한 채무감면자, 매각자 등에 한해서는 불가하다.
4. 신생아 특례대출 기타 질문
1) 신생아 특례대출도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나?
-디딤돌 대출의 경우 고정금리와 5년 변동금리가 선택이 가능했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오직 고정금리만 가능하다.
2) 신생아 특례대출 시 DSR이 적용되는가?
-적용되지 않는다.
3) 기존 생애최초구입자금보증 이용자가 신생아특례를 받으면 동일보증이 가능한가?
-소유권 이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보증서 회수하는 조건으로 가능하다.
4) 은행마다 이율이 다른가?
-본 대출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대출로 은행마다 이율이 다르지 않다.
5) 신규분양 주택가구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가?
-구입, 대환 자금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최초 분양계획을 체결한 경우라면 우대가 가능하다.
6) 기당첨된 청약저축 금리우대도 가능한가?
-해당 당첨이 대출 신청 주택에 당첨된 경우라면 우대가 가능하다.
7) 기존대출이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인 경우, 소유권 이전 3개월 이내인지 확인이 필요한가?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은 구입자금 용도로만 지원되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의 경우 확인이 필요 없다.
8) 전용 및 원용이 가능한가? (전용과 원용은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그대로 쓰는 것을 말함)
-이 부분은 불가능하다. 무조건 신규로 신청을 하고 진행해야 한다.
9)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한 후, 2년 뒤 다른 집에 전세계약을 해도 기존 신생아 특례대출을 계속 적용시킬 수 있는가?
-가능하다. 중간에 목적물변경을 하면 기본 신생아특례대출을 유지하면서 목적물만 변경하게 되며, 기간은 계속 이어진다.
10)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한지 사전에 모의 심사가 가능한가?
-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모의한도 산출이 가능하다.
11) 신규분양 주택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시 담보가액은 무조건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하는가? 차주부담을 전제로 감정가액으로 담보평가 신청은 불가능한가?
-원칙은 공시지가-분양가-감정가 순으로 순차적용이지만 몇 가지 단서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격정보 또는 분양가 적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감정평가액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가능하다.
12) 신생아 특례대출 심사 중에 다른 대출을 받아도 되는가?
-대출 심사 중에 다른 부채가 생기면 최종 승인 전 단계에서 다시 심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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