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경제 사회는 시험에서 1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핵심 용어들을 먼저 살펴보면, 고려의 토지제도 전시과, 고려의 국제무역항 벽란도, 고려의 화폐 활구와 해동통보, 고려의 물가조정기구 상평창 그리고 고려의 상행위 감독기구 경시서가 있습니다.
토지제도
고려의 토지제도에는 역분전이 있습니다. 고려 건국에 공을 세운 조신, 군사 등에게 임품과 공로에 기준을 두고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종 때는 전시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전시과는 고려시대 문무 관리들에게 지급하던 토지제도로 그 지위에 따라 전토와 시지를 지급하였습니다. 전시과의 전은 토지를 뜻하고, 시는 임야를 뜻합니다. 임야는 땔감을 얻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전시과는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나라에게 토지를 반납해야 했지만 고위관리들은 공음전에 의해 토지를 세습할 수 있었습니다. 시대 순으로 토지제도를 정리하면, 통일신라는 녹읍과 관료전, 고려시대에는 전시과, 조선시대에는 과전법이 있었습니다.
경제
세금을 걷을려면 행정문서가 필요합니다. 통일신라시대 때는 경제 상황과 국가의 세무행정을 알 수 있는 민정문서가 있었습니다. 이 민정문서가 고려시대 때는 토지대장인 양안과 사람을 기록해 둔 호족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당시에도 화폐가 있었습니다. 성종 때 철전인 건원중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숙종 때는 화폐를 만드는 기관인 주전도감을 만들어 해동통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유통이 잘 되진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화폐유통은 조선후기에 상평통보가 만들어지고서야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싼 물건을 주고받을 때는 그에 해당하는 교환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은덩어리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을 활구라고 불렀습니다. 활구는 고액화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시장을 감독하는 기구였던 경시서는 오늘날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상평창은 항상 평평하게 만드는 곳이라는 뜻으로 물가조절을 담당하였습니다.
경제파트에서는 국제무역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려의 국제무역항은 벽란도였습니다. 수도인 개경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오고 가면서 코레아라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원나라 말기에 문익점이 목하씨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익점은 공민왕을 반대하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조정에서 소외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여러 실패를 반복한 끝에 마침내 우리나라 풍토에 잘 적응하는 목화 재배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식물의 줄기를 이용한 삼베로 옷을 만들었는데, 삼베는 거칠고 구멍이 송송 뚫려있어 겨울 옷으로는 형편없었습니다. 문익점의 목화씨 재배가 성공하면서 많은 이들이 면 소재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
조직에는 향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본래는 불교 조직으로 불교에서 향을 피우는 사람들을 뜻했습니다. 이들이 마을의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공동조직으로 성장하면서 향도라는 조직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최초의 구휼제도인 흑창은 성종 때 의창으로 바뀌었습니다. 춘대추납으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였습니다.
신분제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뉘었습니다. 지배층을 먼저 살펴보면, 고려를 세운 호족과 6두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벌이 기득권 세력이 되었습니다. 문벌은 음서와 공음전으로 권력을 독식했는데,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에 의해 흔들리게 되었고, 결국은 무신들의 칼을 맞고 무너졌습니다.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지만 원 간섭기가 이어지게 되면서, 그들에게 빌붙어서 성장한 권문세족이 기득권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보조해 주는 중간계층들도 있었습니다. 잡류, 낭반, 군반, 향리인데, 그들은 주로 행정적인 문서를 담당하였습니다. 피지배층에는 양민과 천민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농사짓는 일반 백성들을 백정이라 불렀습니다. 특수 행정 구역으로 향, 부곡, 소가 있었는데, 이들은 일반 양민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향, 부곡은 주로 농업에 종사했고, 소는 수공업에 종사했습니다. 천민의 대다수는 노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으로 말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고려시대의 여성은 가정 내에서 지위가 매우 높았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여성들도 재산을 분배할 때 똑같이 분배를 받았습니다. 균등상속이었던 고려와 달리 조선시대 후기에는 장자중심으로 바뀌면서 여성들을 출가외인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가 오늘날 90년대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고려시대는 딸들도 제사를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들과 딸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음서제도 외가 친가 구분없이 가능했습니다. 호적도 나이 순으로 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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